관광잠수함으로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 훼손…제주 업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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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29 20:49본문
제주에서 관광잠수함을 운영하면서 천연기념물인 서귀포시 문섬 연산호 군락 등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와 업체 관계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판사)은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모 관광잠수함 업체 관계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체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업체는 제주 서귀포시 문섬 일대에서 30여년간 관광객에게 수중 연산호 등을 보여주는 관광잠수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과 절대보전지역 일부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 측은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진동 등을 유발해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산호 군락 주변을 훼손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의도를 갖고 훼손하지 않은 점,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 문섬 일대는 2001년, 제주연안 연산호군락은 2004년에 천연기념물로 각각 지정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판사)은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모 관광잠수함 업체 관계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체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업체는 제주 서귀포시 문섬 일대에서 30여년간 관광객에게 수중 연산호 등을 보여주는 관광잠수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과 절대보전지역 일부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 측은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진동 등을 유발해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산호 군락 주변을 훼손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의도를 갖고 훼손하지 않은 점,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 문섬 일대는 2001년, 제주연안 연산호군락은 2004년에 천연기념물로 각각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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