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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아빠·엄마 회삿돈 빌려 강남 아파트 샀다…위법 의심거래 10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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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5-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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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원, 3억원, 2억원씩 총 7억원을 빌렸다. 국토교통부는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해당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2월 서울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다. 거래 1건에서 다수의 법률 위반 의심 행위가 적발된 사례도 있어 위법 의심 행위는 총 136건에 달한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A씨와 같은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82건)이었다. 적발된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돼 탈세 분석을 통해 미납세금 추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격·계약일을 거짓신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는 38건으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돼 취득가액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출 규정을 위반했거나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된 사례는 15건으로,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통보돼 대출금 회수 조치 등이 이뤄진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많았다. 가령 B씨는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를 13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할머니를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아파트는 LTV 70%가 적용돼 감정가 대비 대출한도가 약 10억3000만원이었는데, 전세 보증금 6억5000만원을 제외하면 약 3억8000만원만 대출이 가능했다. B씨는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매도인이자 임차인인 할머니를 주소지에서 전출시켰다가 대출 후 다시 전입시키는 꼼수를 썼다. 그 결과 매수에 필요한 나머지 7억3500만원을 모두 대출 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지난해 실시한 수도권 주택·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 의심 거래 688건을 적발했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에서도 499건의 미등기 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달에도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지속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이 대상이 된다. 지난 3월 이후 신고된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계속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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