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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8월 중 조사 착수···인체 노출 가능성 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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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5-3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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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8월 낙동강 등 녹조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조류독소(녹조독소)가 공기 중으로 퍼지는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낙동강 주민 콧속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는 환경단체의 연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올해 여름철 녹조 확산에 대비해 정부는 야적퇴비·가축분뇨 등 오염원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7일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 브리핑에서 8~9월 낙동강 등 녹조 빈발 지역에서 물속과 공기 중 조류 독소와 주민 콧속에서 조류 독소가 검출되는 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공기 중 조류 독소의 인체 노출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연구 결과는 12월에 발표한다.
앞서 지난 2월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와 전문가 집단은 낙동강 등 주요 녹조 발생원에서 약 2㎞ 이내 거주하는어민·농민과 환경단체 활동가 등 97명 가운데 46명의 코에서 녹조 독소(유해 남세균)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 조사 대상자들의 코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녹조 독소는 독성이 높은 ‘마이크로시스틴 LR’로 34명(73.9%)에서 확인됐다.
환경부의 이번 조류 독소 조사는 정부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연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환경단체에 수차례 공동 조사를 요청했지만 지난달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2022년부터 3년간 공기 중 조류 독소를 분석한 결과 독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기 중 조류 독소 농도를 측정한 해외 연구가 미비한데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세계보건기구(WHO)도 조류 독소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환경단체의 독소 검출 주장을 반박했다.
배 과장은 “조류독소가 발생을 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또 다른 문제”라며 “위해성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결정되거나 인증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위해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녹조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체계 강화를 전략으로 삼고, 10대 추진과제를 시행한다.‘녹조 먹이’로 꼽히는 야적퇴비 실태를 전면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60%이상 늘어난 약 1500개소가 확인됐다. 이 중 공유지의 퇴비는 87.4%가 수거 또는 덮개 설치 등의 조치를 받았고,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퇴비에 대해서도 대집행과 구상권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축분뇨는 에너지 자원화가 확대된다. 기존 분리·건조 방식만으로는 발열량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톱밥·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해 고체연료로 만드는 기준이 올해 하위법령 개정으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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