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세로 사무실 빌려 불법 다단계” 서울시 ‘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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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5-30 22:58본문
최근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깔세 방식의 단기 임대 사무실을 만들고 불법 금융 다단계를 벌이는 사기가 늘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깔세는 단기 임대로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은어로 불법 업체가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수익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흔히 쓰는 임대 수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금융 다단계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는 6070 고령층을 상대로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쉽게 의심하기 어렵도록 ‘법인’을 내세운 조직적인 범죄가 두드러지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2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늘었다. 법인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 범죄는 2024년 23개에서 올해 43개로 2배가량 급격히 늘었다.
시는 “테헤란로 일대에 깔세로 그럴듯한 단기 임대 사무실을 마련해 은퇴자·주부·고령층 등에게 투자를 유도한다”며 “그 후 일정 기간 수당을 지급하다가 어느 날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 피해 신고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투자한 사람에게 ‘센터장’과 ‘지점장’ 등의 직책을 주면서 사람을 많이 모집할수록 후원 수당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 상품 판매는 형식적이거나 존재하지 않으며 다단계 특유의 불법 후원 수당 체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시는 깔세 방식 단기 임대 공간을 악용한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전에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각종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한국특수판매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등의 등록 여부와 과거 위반 이력을 조회하고, 사무실 임대 기간과 계약 형태 확인도 필요하다. 특히, 추천 후원 수당 중심 구조는 불법 다단계 위험 신호이니 주의하고,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는 투자 사기 가능성이 커 관계 기관에 문의하는 게 안전하다.
또 범죄의 폐쇄적인 특성상 신고나 제보 없이는혐의를 포착하기 어려운 만큼 불법이 의심되는 다단계 업체로부터 가입을 권유받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제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결정적 증거를 첨부한 신고나 제보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단기 임대 사무실을 내세운 불법 다단계 조직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인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 권유나 사업 제안 내용에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신고나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금융 다단계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는 6070 고령층을 상대로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쉽게 의심하기 어렵도록 ‘법인’을 내세운 조직적인 범죄가 두드러지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2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늘었다. 법인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 범죄는 2024년 23개에서 올해 43개로 2배가량 급격히 늘었다.
시는 “테헤란로 일대에 깔세로 그럴듯한 단기 임대 사무실을 마련해 은퇴자·주부·고령층 등에게 투자를 유도한다”며 “그 후 일정 기간 수당을 지급하다가 어느 날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 피해 신고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투자한 사람에게 ‘센터장’과 ‘지점장’ 등의 직책을 주면서 사람을 많이 모집할수록 후원 수당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 상품 판매는 형식적이거나 존재하지 않으며 다단계 특유의 불법 후원 수당 체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시는 깔세 방식 단기 임대 공간을 악용한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전에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각종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한국특수판매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등의 등록 여부와 과거 위반 이력을 조회하고, 사무실 임대 기간과 계약 형태 확인도 필요하다. 특히, 추천 후원 수당 중심 구조는 불법 다단계 위험 신호이니 주의하고,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는 투자 사기 가능성이 커 관계 기관에 문의하는 게 안전하다.
또 범죄의 폐쇄적인 특성상 신고나 제보 없이는혐의를 포착하기 어려운 만큼 불법이 의심되는 다단계 업체로부터 가입을 권유받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제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결정적 증거를 첨부한 신고나 제보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단기 임대 사무실을 내세운 불법 다단계 조직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인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 권유나 사업 제안 내용에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신고나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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