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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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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6-01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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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사표를 냈다.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돼 방통위 기능이 무력화된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가만 남은 상황으로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29일부터 연차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다.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7월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뒤 위원장 직무대행도 지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비판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해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김 2인 체제’ 방통위는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인 EBS 사장 선임 안건 등을 의결하며 법적 논란을 키워왔다. 김 부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이 위원장 1명만 남게 된다. ‘1인 체제’에서는 전체회의를 열 수 없고 안건 의결도 불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에도 서면회의를 진행해 내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안건, 방송평가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윤성구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에 대해 계속 불법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김 부위원장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한 것”이라며 “이 위원장도 함께 물러나야 하고 차기 정부에서 ‘2인 체제’ 의결과 관련한 사안들은 청문회를 열어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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