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중복 투표’ 선거사무원···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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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6-01 17:06본문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소속 사전투표 사무원 A씨(61)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 받아 대리 투표한 뒤, 5시간쯤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다른 사람으로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방법 등으로 투표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사위투표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이 이런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중복 투표를 한 이유 등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소속 사전투표 사무원 A씨(61)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 받아 대리 투표한 뒤, 5시간쯤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다른 사람으로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방법 등으로 투표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사위투표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이 이런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중복 투표를 한 이유 등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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