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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본 그 프로필, 가짜였습니다···데이팅앱 ‘아만다’ ‘너랑나랑’ 운영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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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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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어 남성 고객을 유인한 데이팅앱 ‘아만다’ ‘너랑나랑’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두 데이팅앱을 운영하는 테크랩스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아만다와 너랑나랑은 2022년 기준 데이팅 앱 다운로드 순위가 각 5위. 8위다.
공정위 조사 결과 테크랩스는 데이팅앱에 여성 회원이 적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해 남성회원의 활동을 유도하고자 270여개의 작업용 여성계정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사의 또다른 데이팅앱인 ‘연권 ’에 가입된 대만 여성회원의 사진을 도용한 뒤, 임의로 작성한 프로필로 허위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었다.
테크랩스는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이라며 가짜 여성계정으로 아만다 앱에서 1137명, 너랑나랑 앱에서 6만4768명의 프로필을 열람하거나 호감을 표시했다. 이를 통해 남성 회원의 ‘친구해요’ ‘프로필 열람’ 등의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또 가짜 여성 계정으로 남성 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기능인 ‘시크릿 매치’를 보내 대화방을 열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테크랩스는 또 78개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982개 게시글과 4990개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확보한 아만다 내부자료에는 ‘20대 중반 이후 연령대에서 수도권 제외 지역의 성비 불균형이 심함’ ‘여성 작업계정을 추가 생성해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남성 액션 유도 방안 기획 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테크랩스 직원들은 작업을 하면서 “(남성들에게) 시크릿매치가 엄청 온다” “여자가 된 기분” “심각히 남탕인데 좀만 힘내자” 등의 대화를 주고 받았다.
공정위는 테크랩스가 데이팅사업부 직원을 동원해 가짜 계정으로 남성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테크랩스가 가짜 계정으로 남성회원의 활동을 활성화해 전자화폐를 결제하도록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데이팅 앱 서비스 업계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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