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영장 발부···“공공 안전 위험”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갤러리

[속보]법원,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영장 발부···“공공 안전 위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02 22:31

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원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옷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원씨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이혼 소송에 대해 불만이 있어 그 사실을 공론화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1,087
어제
1,300
최대
4,214
전체
2,211,902

메일보내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c.p :82 -10 - 9500 - 2162

Copyright 2018 © kimyoosung.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