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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청 ‘보육수요 부족’ 들어 안 만든 직장어린이집…10회 의무 불이행한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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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6-0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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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100곳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있는 80곳을 뺀 20곳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다스는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10회에 달했다. 사측이 밝힌 미이행 사유는 ‘보육수요 부족’이었다.
㈜아이티센엔텍(3회)은 재작년부터, 여천전남병원(2회)과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2회)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표 명단에 올랐다. 부여군청도 보육대상 영유아 수는 80명이라 보고했지만 ‘보육수요 부족’을 들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대상 사업장 1643개 중 1083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60개는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했다. 위탁보육은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노동자의 30% 이상에 대해 사업주가 보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체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명과 주소,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정부는 100개 사업장 전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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