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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 등 3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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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04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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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모 포럼 회장 A씨를 춘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B군 소재 C 정육식당에서 포럼회원 등 24명이 모인 가운데 대통령선거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채 지지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회원이 아닌 3명에게 8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인 단체의 경우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D씨와 투표지를 찢어서 훼손한 E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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