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10년 만에 결론···“소비자원 발표 잘못해도 주가 하락 배상 책임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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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04 04:00본문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 이후 관련 회사의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정부가 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한국소비자원과 직원들,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소비자원은 2015년 4월21일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내츄럴엔도텍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공표 이전 주당 8만6000원대였던 주가는 한 달 만에 주 8500원대로 떨어졌다.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백수오 표본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년간 독성시험을 한 뒤 2017년 8월 “백수오는 끓는 물로 추출해 섭취하면 안전하고, 이엽우피소가 미량 섞이더라도 건강상 위해 우려는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A씨 등 주주들은 소비자원의 허위 발표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2018년 4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당시 소비자원의 발표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당시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포함된 이엽우피소의 양이나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경위를 확인한 바 없다”며 “내츄럴엔도텍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원의 공표가 내츄럴엔도텍의 제품이나 원료 대부분에 인체에 유해한 이엽우피소가 상당히 혼입됐다는 걸 암시했다고 지적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기준 등으로 따져볼 때 소비자원의 당시 발표는 위법하게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틀리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위법한 허위사실 공표의 피해자는 내츄럴엔도텍 등 회사들로 보아야 하고, 소비자원의 발표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공표 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한국소비자원과 직원들,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소비자원은 2015년 4월21일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내츄럴엔도텍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공표 이전 주당 8만6000원대였던 주가는 한 달 만에 주 8500원대로 떨어졌다.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백수오 표본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년간 독성시험을 한 뒤 2017년 8월 “백수오는 끓는 물로 추출해 섭취하면 안전하고, 이엽우피소가 미량 섞이더라도 건강상 위해 우려는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A씨 등 주주들은 소비자원의 허위 발표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2018년 4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당시 소비자원의 발표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당시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포함된 이엽우피소의 양이나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경위를 확인한 바 없다”며 “내츄럴엔도텍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원의 공표가 내츄럴엔도텍의 제품이나 원료 대부분에 인체에 유해한 이엽우피소가 상당히 혼입됐다는 걸 암시했다고 지적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기준 등으로 따져볼 때 소비자원의 당시 발표는 위법하게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틀리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위법한 허위사실 공표의 피해자는 내츄럴엔도텍 등 회사들로 보아야 하고, 소비자원의 발표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공표 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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