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염 휴식권’ 삭제하려는 노동부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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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05 11:18본문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산안규칙) 내 ‘폭염 의무 휴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노동부는 폭염특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산안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재입법예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폭염·한파 시 사업주 보호 조치 의무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건만, 구체적인 예방 조치도 없이 무얼 하겠다는 건지 묻게 된다.
앞서 규제개혁위는 지난달 23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규칙안에 담긴 ‘2시간 작업 20분 휴식’ 조항을 철회토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획일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에 있던 ‘1시간 이내 10분 휴식 보장’에 강제성이 없어 ‘권고’에 그친다는 노동계 비판을 받아들여 사업주의 안전 조처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기껏 법률을 바꿨는데, 되레 노동부가 규제개혁위 권고를 따라 최소한의 휴식권 조항을 없앤 것이다. 새 산안규칙에 담으려던 다른 보건 조치들도 제동이 걸려 현행 안전보건규칙상 사업주가 갖게 되는 폭염 관련 의무는 물·그늘·휴식 제공 같은 포괄적인 내용이 전부다. 노동부는 부처 간판을 왜 달고 있는 것인가.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 권고를) ‘일률적 규제’ ‘기업의 부담’이라 운운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폭염에 쓰러질 때까지 일하라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노동부는 규칙에는 빠졌지만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지도하겠다고 둘러대지만,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사용자가 안 지키면 강제할 도리가 없으니 노동약자를 외면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노동부는 할 말이 없게 됐다.
지난해 전국 온열질환 산재 노동자는 63명으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이란 관측이 쏟아진다. 정부도 폭염에 대한 산업현장의 인식과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강제성 없는 가이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동부는 더 이상 폭염에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없도록 규제개혁위의 재검토 권고를 철회하고, 산안법의 휴식권 개정에 맞춰 더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폭염 속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현장 감독도 보다 촘촘해져야 한다.
앞서 규제개혁위는 지난달 23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규칙안에 담긴 ‘2시간 작업 20분 휴식’ 조항을 철회토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획일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에 있던 ‘1시간 이내 10분 휴식 보장’에 강제성이 없어 ‘권고’에 그친다는 노동계 비판을 받아들여 사업주의 안전 조처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기껏 법률을 바꿨는데, 되레 노동부가 규제개혁위 권고를 따라 최소한의 휴식권 조항을 없앤 것이다. 새 산안규칙에 담으려던 다른 보건 조치들도 제동이 걸려 현행 안전보건규칙상 사업주가 갖게 되는 폭염 관련 의무는 물·그늘·휴식 제공 같은 포괄적인 내용이 전부다. 노동부는 부처 간판을 왜 달고 있는 것인가.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 권고를) ‘일률적 규제’ ‘기업의 부담’이라 운운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폭염에 쓰러질 때까지 일하라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노동부는 규칙에는 빠졌지만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지도하겠다고 둘러대지만,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사용자가 안 지키면 강제할 도리가 없으니 노동약자를 외면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노동부는 할 말이 없게 됐다.
지난해 전국 온열질환 산재 노동자는 63명으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이란 관측이 쏟아진다. 정부도 폭염에 대한 산업현장의 인식과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강제성 없는 가이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동부는 더 이상 폭염에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없도록 규제개혁위의 재검토 권고를 철회하고, 산안법의 휴식권 개정에 맞춰 더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폭염 속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현장 감독도 보다 촘촘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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