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나는 태안화력 안전 감독 사각지대···“TBM도 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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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05 23:02본문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50)가 안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씨는 소속 과장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공작실에서 홀로 기계 가공 작업을 했다. 작업 전 관리감독자와 현장 노동자가 모여 작업 내용, 안전 작업 절차 등을 논의하는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문서도 김씨가 사실상 혼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조사 결과 내용을 발표했다.
김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 공작실에서 CVP벤트 밸브 핸들을 선반 기계로 깎다 왼쪽 소매가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어가며 숨졌다. 선반 작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조업 사망사고 10대 작업으로 꼽을 정도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는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관리감독도 소홀했다. 대책위는 한국파워O&M 태안사업소 조직도상 김씨는 1과 소속이지만 1과장의 작업지휘는 사실상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진일 대책위 상황실장은 “1과장은 김씨의 작업을 알지 못했고, 현장소장도 기계 가공 작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다”고 했다.
한전KPS가 2023년 작성한 ‘선반을 사용한 공작물 가공작업’ 위험성 평가표를 보면 ‘회전부위에 접속하거나 말림에 의한 재해’는 위험 점수가 3점으로 표시돼 있다. 1~3점은 ‘작은 위험’으로 현재의 안전대책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친다. 반면 김씨는 TBM에 ‘회전체 감김 주의’ 위험도를 ‘고’로 체크했다.
김씨가 소속된 한국파워O&M은 2차 하청업체다. 한국서부발전이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에 정비 업무를 위탁했고 한전KPS가 한국파워O&M에 재위탁했다. 한전KPS 공작기계 사용절차 문서를 보면, 기계 가공 작업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한전KPS 기계1부장에게 있고 작업을 의뢰한 부서에 안전 작업 감독 책임이 있다. 하지만 김씨가 생전 작성한 TBM 문서를 보면 참석자가 김씨 혼자다. 문서 좌·우상단에 관리감독자(한국파워O&M)와 공사감독자(한전KPS)의 서명이 있지만 대책위는 형식적인 서명 절차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전KPS는 사고 이후 “금일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대책위는 “재해자(김씨)의 TBM 문서를 보면 거의 모든 작업이 한전KPS의 요청으로 작업에 필요한 부품을 제작하는 작업이었다”고 반박했다. 최 실장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작업은 10호기에서 의뢰한 것인데, 당시 10호기는 발전소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고 정비하는 오버홀 공사 중이었다”며 “오버홀 공사는 한전KPS가 맡고 있어 계약상 한국파워O&M이 담당할 업무가 아니었다”고 했다. 사고 당일 작성된 TBM 문서에도 한전KPS 담당자의 서명이 날인돼 있다.
노동부는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에 착수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수 있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조사 결과 내용을 발표했다.
김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 공작실에서 CVP벤트 밸브 핸들을 선반 기계로 깎다 왼쪽 소매가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어가며 숨졌다. 선반 작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조업 사망사고 10대 작업으로 꼽을 정도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는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관리감독도 소홀했다. 대책위는 한국파워O&M 태안사업소 조직도상 김씨는 1과 소속이지만 1과장의 작업지휘는 사실상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진일 대책위 상황실장은 “1과장은 김씨의 작업을 알지 못했고, 현장소장도 기계 가공 작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다”고 했다.
한전KPS가 2023년 작성한 ‘선반을 사용한 공작물 가공작업’ 위험성 평가표를 보면 ‘회전부위에 접속하거나 말림에 의한 재해’는 위험 점수가 3점으로 표시돼 있다. 1~3점은 ‘작은 위험’으로 현재의 안전대책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친다. 반면 김씨는 TBM에 ‘회전체 감김 주의’ 위험도를 ‘고’로 체크했다.
김씨가 소속된 한국파워O&M은 2차 하청업체다. 한국서부발전이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에 정비 업무를 위탁했고 한전KPS가 한국파워O&M에 재위탁했다. 한전KPS 공작기계 사용절차 문서를 보면, 기계 가공 작업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한전KPS 기계1부장에게 있고 작업을 의뢰한 부서에 안전 작업 감독 책임이 있다. 하지만 김씨가 생전 작성한 TBM 문서를 보면 참석자가 김씨 혼자다. 문서 좌·우상단에 관리감독자(한국파워O&M)와 공사감독자(한전KPS)의 서명이 있지만 대책위는 형식적인 서명 절차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전KPS는 사고 이후 “금일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대책위는 “재해자(김씨)의 TBM 문서를 보면 거의 모든 작업이 한전KPS의 요청으로 작업에 필요한 부품을 제작하는 작업이었다”고 반박했다. 최 실장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작업은 10호기에서 의뢰한 것인데, 당시 10호기는 발전소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고 정비하는 오버홀 공사 중이었다”며 “오버홀 공사는 한전KPS가 맡고 있어 계약상 한국파워O&M이 담당할 업무가 아니었다”고 했다. 사고 당일 작성된 TBM 문서에도 한전KPS 담당자의 서명이 날인돼 있다.
노동부는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에 착수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수 있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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