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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셋 이상이면 출국수속 먼저 밟는다···공항 전용통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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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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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출국 서비스가 10일부터 시행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자녀 가구 대상 우선출국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우선출국 서비스는 고령자와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가 추가되는 것이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전원이 만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구로,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할 때 이용 가능하며, 출국하는 가구당 동반 3인까지 함께 가능하다.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출국장 교통약자 우대출구에서 여권 및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는 제1여객터미널은 2~5번 출국장 측문, 제2여객터미널은 1,2번 출국장 좌측에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다자녀 가구 우선출국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요청으로 개최된 2025년도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우선출국 서비스는 인천공항뿐 아니라 김포·제주·제주공항에서도 전용출국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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