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태극기 무단투기는 단순 해프닝…경찰, “행사 대행업체가 소각 위해 쌓아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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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10 01:07본문
현충일인 지난 6일 청주에서 발생했던 태극기 무단투기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8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고 인근에서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를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태극기는 75ℓ 종량제 봉투 세 개에 나뉘어 인도에 버려져 있었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경찰 조사 결과 태극기를 버린 투기자는 태극기가 발견된 인도 바로 앞에 있는 행사 대행업체의 대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행사 대행업체는 관공서와 지자체 등의 의뢰를 받아 도로 등에 태극기를 게시하거나 수거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이 업체 대표는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를 수거한 뒤 이를 소각하기 위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바로 앞 인도에 쌓아뒀고, 이를 오해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는 지자체 등의 의뢰를 받아 태극기를 도로 등에 게양하는 등 태극기를 전문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업체 대표는 훼손된 태극기를 태우기 위해 쓰레기봉투에 넣어 쌓아둔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고의로 태극기를 투기하는 등의 혐의점이 없어 형법 105조(국기·국장의 모독)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8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고 인근에서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를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태극기는 75ℓ 종량제 봉투 세 개에 나뉘어 인도에 버려져 있었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경찰 조사 결과 태극기를 버린 투기자는 태극기가 발견된 인도 바로 앞에 있는 행사 대행업체의 대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행사 대행업체는 관공서와 지자체 등의 의뢰를 받아 도로 등에 태극기를 게시하거나 수거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이 업체 대표는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를 수거한 뒤 이를 소각하기 위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바로 앞 인도에 쌓아뒀고, 이를 오해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는 지자체 등의 의뢰를 받아 태극기를 도로 등에 게양하는 등 태극기를 전문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업체 대표는 훼손된 태극기를 태우기 위해 쓰레기봉투에 넣어 쌓아둔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고의로 태극기를 투기하는 등의 혐의점이 없어 형법 105조(국기·국장의 모독)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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