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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광수 민정수석, ‘특수통 출신이 적임자인가’ 우려 새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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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0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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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민정수석은 국가 사정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검찰·사법 개혁 실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그런 자리에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을 앉힌 것이다. 대통령실이 압축한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중 2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다. 모두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은 검찰 생리에 밝다는 장점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초 학자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했다가 겪은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기조 속에 특수부 힘을 키웠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인사권을 넘겼다. 그 결과 특수부를 중심으로 ‘윤석열 사단’이 만들어졌고, 검찰은 윤석열의 사조직이 됐다. 검찰의 속성에 무지했던 전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검찰 재직 경험과 근무연으로 인해 검찰조직, 특히 특수부에 온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 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를 믿고 임명한 검찰총장 윤석열이 태도를 180도 바꾼 전례를 모두 알고 있다. 검찰 속성에 밝은 민정수석은 독이 될 수도 있다. 수사·기소 분리와 같은 제도개혁보다 인사권으로 검찰을 틀어쥐려 할 경우 ‘윤석열 검찰’에서 ‘이재명 검찰’로 간판만 바꾸는 것이 될 수 있다. 그건 검찰을 장악하는 것이지 검찰개혁이 아니다. 오 수석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깊이 새겨야 한다.
이 대통령 법률대리인이었던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오른 것도 우려스럽다. 그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 논공행상,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이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이 커질 것이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법률대리인이었던 이완규 변호사가 법제처장을 맡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반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다. 새 정부 집권 초 금쪽같은 개혁의 골든타임에 이런 문제로 국론 분열을 자초하고 정치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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