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L유니폼 직구해 되판 20대, 세관에 덜미···“용돈벌이 불법행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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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0 16:21본문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구단의 유니폼 등을 직접 사용한다고 관세 면제를 받고 국내 쇼핑몰에서 재판매한 20대가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미국·영국 등 온라인 몰에서 시가 4000만원 상당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을 사들여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되판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니폼을 개인 사용 물품으로 허위 신고한 뒤 국내로 반입했다. 개인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간단한 세관 신고만 하면 관세를 면제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러나 해외직구 물품이라도 상업적 용도에 해당하면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서울세관은 A씨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하고 판매되지 않은 유니폼도 압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일상화되고 온라인을 통해 국내에 재판매하기 쉬워지면서 젊은 층에서 용돈 벌이를 위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을 충분히 유의하고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미국·영국 등 온라인 몰에서 시가 4000만원 상당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을 사들여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되판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니폼을 개인 사용 물품으로 허위 신고한 뒤 국내로 반입했다. 개인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간단한 세관 신고만 하면 관세를 면제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러나 해외직구 물품이라도 상업적 용도에 해당하면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서울세관은 A씨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하고 판매되지 않은 유니폼도 압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일상화되고 온라인을 통해 국내에 재판매하기 쉬워지면서 젊은 층에서 용돈 벌이를 위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을 충분히 유의하고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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