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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의원, 축사 기회 안 줬다고 공무원 폭행·탈당···윤리특위, ‘제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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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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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에서 의전을 문제 삼아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에 대한 제명이 의결됐다.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날인 지난 9일 오후에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안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윤리특위의 제명 의결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안 시의원은 물의를 빚은 뒤 탈당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배려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 씨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렸다. 당시 그는 지역구 행사임에도 축사기회를 얻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커지자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상처를 입은 동료 의원과 시청 공무원, 시의회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사과 글을 올렸다.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 안 의원을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안 의원의 ‘제명’과 ‘향후 공천 영구 배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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