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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수사에도 양회동 분신 CCTV 유출자 모른다니 납득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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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6-12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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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검찰 출처’ 증거 냈지만경찰, 시간만 끌다 성과 못 내
“윤 탄핵되면 수사 진척 기대돌아온 건 대선 직전 종결허위보도 반드시 밝혀낼 것”
지난 5일 ‘건설노조원 분신방조 의혹 보도’ 사건 대리인에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가 도착했다.
지난달 23일자로 된 통지서는 분신방조 의혹을 보도한 전 조선일보 기자, 이 기사를 인용해 의혹을 확산시킨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에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유출한 사람은 누구인지 찾지 못해 수사 중지 결정했다고 적혀 있었다. 건설노조의 고발 후 2년 만에 나온 결과였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건폭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양회동씨의 배우자 김선희씨는 8일 기자와 통화하며 “2년을 기다리고도 CCTV를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찾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던 경찰이 대선을 앞두고 돌연 결론을 낸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23년 5월1일 양씨가 분신해 숨지면서 시작됐다. 양씨는 건설노조원들을 ‘건폭’(건설노동자와 폭력배의 합성어)으로 지목하고 수사하던 정부에 항의하다가 숨졌다.
그런데 보름 뒤, 조선일보는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는 기사를 냈다. ‘건설노조 간부 홍성헌씨가 양씨의 분신을 방조했다’는 취지였다. ‘독자 제공’ CCTV 화면과 함께 양씨의 분신 과정을 초 단위로 묘사했다. 원 전 장관은 이 기사를 인용해 “동료의 죽음을 투쟁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의혹을 확산시켰다.
건설노조는 조선일보와 원 전 장관을 고발했다. 두 달 뒤 이 기사에 사용된 사진이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 영상이라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김씨는 “윤석열이 내려오지 않는 한 수사에 진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탄핵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돌아온 건 ‘무혐의’ 통지뿐이었다고 했다.
김씨는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듣고 지난 2년의 세월을 떠올렸다고 했다. 사고 이후 자녀에게 남편의 분신 사실을 숨기고 싶었지만,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본 아들이 이를 물어왔다. 해당 기사에는 ‘노조원이 일부러 안 살렸다’는 내용은 물론, 가족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비방 댓글이 다수 달렸다. 김씨는 “이 기사를 정말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며 “유족은 아직도 상처를 안고 사는데, 어떻게 모든 사안에서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한탄했다.
경찰은 CCTV 유출자를 수사하며 관련 공무원 40여명을 조사했다고 했지만,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춘천지검 CCTV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내가 일하는 마트 CCTV조차 직원들은 보지 못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 입회하에 볼 수 있다”며 “검찰 CCTV를 누가 유출했는지 찾지 못했다, 찾지 않아도 된다는 수사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했다.
김씨와 건설노조는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 등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김씨는 “남편이 유서에 ‘정당한 노조 활동인데도 수사를 받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썼다”며 “조선일보 보도는 남편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은 내용이었다. CCTV 유출자를 찾아서 남편의 명예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 혐오에서 ‘분신방조 보도’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에서는 일터의 어려움을 호소하러 거리에 나오는 노조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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