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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찰 2차 출석 요구에 불응 의견서 제출···“12일까지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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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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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1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출석 요구일인 오는 12일까지 기다린 뒤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특수단에 이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까지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1차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번 2차 출석요구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불법계엄 나흘 뒤에 군 사령관에게 지급된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된 체포영장은 위법하며, 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 수색이 이뤄져 불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시도에 대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으며,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출석을 요구한 12일까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통상적으로 3차 출석 요구까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윤 전 대통령이 3차례의 출석요구를 모두 거부한 뒤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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