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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 논란’ 미카형 증기기관차 129호,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위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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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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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의 영웅 기관차’로 알려졌던 ‘미카형 증기기관차 129호’가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위를 잃었다.
국가유산청은 12일 정부 관보를 통해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미카형 증기기관차 129호’의 등록을 말소한다고 밝혔다. 2008년 등록문화유산이 된 지 약 17년 만에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은 이 기관차에 대해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위된 미군 사단장을 구출하기 위하여 적진에 돌진했던 기관차이다. 1940년에 일본에서 제작되고 조선총독부 철도국 경성 공장에서 조립된 텐더식 증기기관차이며, 경부선 등 주요 간선에서 운행되다가 1967년 디젤기관차의 등장으로 운행이 중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야외 호국철도기념관에 전시돼 있다.
등록 당시 국가유산청은 “1950년 7월19일 북한군에 포위된 미 제24사단장 윌리엄 F. 딘 소장을 구출하기 위해 적진에 돌진하였던 기관차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 “적의 집중 포격으로 기관사 및 특공대원 대부분이 전사한 가슴 아픈 이력을 지니고 있는 유물로서 철도인의 숭고한 애국·희생정신을 상징”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을 놓고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실제 작전에 투입된 기관차가 다른 기관차라는 의견이 제기됐고, 구출 작전이 아니라 보급품을 운송하는 데 쓰였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최근 재논의가 이뤄졌다.
국가유산청은 관보 고시를 통해 “관련 사료와 기록을 종합해 보면 (당시 구출) 작전에 투입된 증기기관차는 미카3-219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9호는) 작전 일자와 작전 목적이 1950년 7월 20일 물자 후송으로 기술된 문헌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등록 사유에 오류가 있으므로 등록을 말소한다”고 밝혔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은 문화유산위원회를 거쳐 등록하는 만큼 향후 유물 조사와 심의·등록 과정에서 사실관계 파악 및 검증 절차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카형 증기기관차 129호 사례까지 합치면 등록 말소된 사례는 총 19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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