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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에 ‘전자투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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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1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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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전자동의서 등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한다.
전자투표 등이 도입되면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간 소통·참여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사 표현 참여율도 높아지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활용 안내서 배포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 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지난 4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됐다. 오는 12월에는 온라인 총회와 전자동의서의 법적 기반도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전자투표 도입에 앞서 지난해 10개 정비사업조합에서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 적용 시범사업을 벌였다. 추진 결과 총회 비용 약 62% 절감, 총회 준비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 사전투표 기간 4주에서 9일로 단축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났다.
조합원 평균 투표율도 6% 이상 올랐다. 제도에 대한 조합원 만족도는 98%, 편의성은 97%에 달했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조합원 찬반 투표 등 의결 시 굳이 현장을 찾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하다. 전자투표 결과는 시의 검증된 블록체인 서버에 저장돼 현행 5년인 보존 기간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늘게 된다.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그간 서면동의서만 허용됐지만,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진다.
시는 제도의 빠른 확산과 안착을 위해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는 정비사업조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가 진행 중인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전자투표 등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관련 운영 규정도 손볼 예정이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추진위·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할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3종 전자시스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용 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안내서에는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 소개, 도입 효과(숫자로 보는 성과), 진행 절차, 실무자 가이드라인 등이 담겨 있다. 해당 자료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 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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